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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납부

별따러가세 2023. 1. 29. 01:30

아빠 자동차세 납부서가 왔다. 공제 후 납부금액과 기한 근비고 납부계좌가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로 적혀있었다.
가상계좌로 이체하려고 보니 "차세대 지방세 전환에 땁나 현행 가상계좌는 2023년1월19일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적혀있네...
작년엔 위택스로 냈던 기억이 났다. 그걸로 해볼까 싶다가 납부영수증 뒷면을 봤다. 원래 이런건 뒤에 설명이 잘 되어있다. 눈에 안들어와서 그렇지ㅎㅎ

그렇지 은행 안가도 되네. 뱅킹이 되네되네~
저 순서대로 폰뱅킹을 켜고 진행했다. 내가 쓴 농협만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체할 금액부터 입력해야 은행과 계좌를 선택할 수 있다.
혹시나하니 납부영수증의 금액을 적고 진행했다.

이렇게 은행을 클릭하면 상단에 은행, 증권사, 국세/지방세 탭이 나온다. 국세/지방세 클릭하면

이렇게 3개 버튼이 생기고 납부영수증 안내대로 "지방세입" 선택하면 이런 안내가 뜬다.

확인을 누르면 계좌번호입력란이 나오는데, 당황하지 말고  "지방세입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숫자만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 깨닫는다. 두 가지가 같네? ㅋㅋㅋㅋㅋㅋ 일년에 한 번 하니 눈에 안들어온다니까ㅎㅎ
그러면 납부영수증의 공제 후 납부금액으로 적힌 금액이 자동으로 뜨고 이체가능해진다. ㄱㄱ

이체하고 바로 납세자명과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액과 출금계좌가 뜬다. 그리고 위 첨부 부분이 이어나온다. 이체후에도 여기서 확인가능하다.

이상완료.
그나저나 이번엔 7%구나. 공제가 28,6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