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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대출 근질권, 질권

별따러가세 2023. 5. 26. 16:48

임차인이 보증금 목적으로 은행에게 전세대출을 1억원 신청한다.
은행은 대출금 1억원을 신청자인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입금한다.
임차인은 이자를 은행에 낸다.
근질권일시 원금&이자의 권리행사라 대출금*120%로 1억2천만원을 은행에 입금한다. 이 계좌정보는 임대인에게 은행측이 보내주는게 아니고 대출신청자인 임차인에게로 온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내준 계좌정보로 해당금액만큼 입금한다.
은행은 이자 등 부가적인거 확인후 문제없음 20%를 대출신청자인 임차인에게 입금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20%를 입금해준다.

질권은 원금에 대해 권리행사하니 100%로인 원금만 입금하면 쫑.

대출의 세계란.. 정말 낯설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