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5. 12:13

부동산) 갱신청구권

TIP 2020. 12. 25. 12:13

전세& 월세 둘 다 갱신청구권 있다. 계약중 주인 변경되도 마찬가지. 2년 추가 가능하다.
보통 매매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연락한다. 부동산에서 연락오면 확인 꼭 할 것.

갱신청구권이 20년8월부터이다. 20년 8월 전에 계약해  묵시적갱신으로 전제나 월세로 살고 있더라도 20년 8월이후에 1번은 사용가능하다. 그냥 20년8월이후에 갱신청구권 사용한 적 없으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