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9. 15:50

단열공사

집-부동산 2024. 1. 19. 15:50

확장베란다나 세탁실 등 벽이 외벽일 경우에 하며, 샷시를 이중창으로 교체해도 이어진 벽이 시멘트벽(그냥 벽에 페인트 칠해진)이면  외풍 들어온다... 경험중🥲
고로 벽부분을 단열마감을 해야함.
작업은 아이스핑크3cm-석고보드-페인트 순으로.
아이스핑크할때 폼 꼼꼼하게 쏘기! 그리고 아이스핑크보다 압축된 머시기도 있다함.

2023. 12. 23. 21:04

내 경우
수도는 개별 관리가 아닌 공동관리라 공동계좌에서 전체 납부하고 관리담당이 각세대가 알려주는 사용량에 단가? 곱한 금액을 알려주면 공동계좌로 개별입금하는 방식이라 따로 신청할 거 없었다. 난 내부공사로 이사는 미정이라 그냥 퉁쳐서 내란데로 냄.

도시가스는 전주인이 끊어놔서 신청하면 됐고
(다세대주택이라 다른집 공급자 정보보고 연락해서 신청하니 외부가스시설 확인하고 사용자정보만 받아서 등록. 제출서류나 신분증 요구안함. 단, 가스렌지 설치는 개인이나 싱크업체가 하는게 아닌 가스업체만 하는거라 가스렌지 사놓고 설치요청하면 방문해서 설치해준다. 그리고 설치비로 26000원 계좌이체 요구함. 통신사같이 수리나 물품비용을 청구서에 추가요구하는게 아니라 저럼). 요금납부는 가스청구서 오면 자동이체 신청하거나 그냥 종이 들고 은행가서 납부하면 된다.

전기는 수도처럼 되길래 아무생각없이 쓰다가 전주인한테 연락와서야 인지함. 아니 전주인이 이전신청했음 가스처럼 끊기던가 미납이면 미납이라고 청구서가 왔어야지 안오고 전주인연락처로 두달동안이나 연락갔다네...? 허허

12/23 토요일저녁인 지금에야 알아서 인터넷으로 더듬더듬 검색하니 인터넷이나 가스는 내가 이고지고 가는건데, 전기는 시설이 설치된 해당주소지(동,호수)에 고정된 고객번호와 계량기번호가 있어서 소유자나 사용자(임대인)이 따로 변경이나 사용신청을 했어야했다.

관리자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서 넘 몰랐네... 청구서로 좀 알려주던가 매매, 전입할때 관계자들이 좀 알려주지ㅜ...
하숙, 년세 자취만 해서 몰라요.. 집주인이 알려줬단말이예요..🥲

암튼 한전on(https://online.kepco.co.kr) 사이트로 가서  검색하고 설명보고 신청했다. 평일이었으면 123에 문의해보고 하란데로 했을듯..
(계량기번호는 집앞에 가보면 있고 보통 어느 집꺼인지 안적어놓는다. 한전on 저기서 신청할때 보니까 지번을 검색해서 해당 동,호수꺼를 일일이 찾거나 전주인한테 고객번호 받아서 찾기. 난 전주인이 받은 문자를 그대로 전달받은 덕분에 고객번호로 검색하니 주소(동,호수)외에는 일부가려진 정보로 나와서 계량기번호는 다 찍어와서 찾음.)



2023. 12. 14. 20:56

12/14 굵은 비가 마침 내려서 알게 된 소음.
땅땅 소음이 심해서 뭐지 했더니 내집 보일러 연통에서 난다.
아직 입주전이라 보일러도 안틀었는데 뭐지 했다.
집에 와서 보니 쓰고 있는데도 소리 안났다. 생각해보면 한번도 들어본적 없다. 내방은 직빵이었는데도.

보일러 시설 문제니까 설치된 보일러측에 말하면 된다고 엄마가 말하심.

검색하니 영상까지 올라온 게 글이 있었다. 이게 윗집에서, 위에서 굵게 떨어지는 빗소리라네.
https://cold-card.blogspot.com/2023/07/rain-water-noise.html?m=1

비오는날 보일러 연통 소음을 잡아줄 수 있는 제품

비가 많이 오는날 보일러 연통을 때리는 비소리를 잡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소개

cold-card.blogspot.com


베란다문, 옷방문, 침실문 닫고도 들리던 크기라 티비 설치 안할 나한텐 무조건 수리, 개선되야하는 부분이라 저 글보고 속이 시원하게  내려갔다.
굵은 물,빗줄기를 잘게 쪼개주는 연통잠잠이라는 게 있구나. 일단 내일 보일러회사에 연락해봐야지!
.

2023. 10. 12. 19:01

전입신고

집-부동산 2023. 10. 12. 19:01

https://hhhworld.tistory.com/35

[내집마련] 이사 후 할일 / 전입 신고 하기 / 민원 신청 방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사 드디어 완료!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까지 실행하고 드디어 이사를 완료했다. 아직 실감은 안나지만 하나 하나 배워가고 있다 :) 오늘은, 전입 신고 하는 방법에

hhhworld.tistory.com



방문은 신분증

인터넷 가능. 공인인증서 필

2023. 9. 5. 12:03

법무사

(매도인서류)

1.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한 것 1통)
2. 주민등록초본1통
( 전주소 이력사항이 전부 나타나오도록 )
3. 등기필증,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4. 등기필증 분실시는 매도인이 범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셔
야 합니다.


(매수인서류)
1. 주민등록초본 1 통
2. 도장, 신분증
3. 매수부동산이 농지이고 매수인이 농민이면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지원부 1통 (농지이전시에만 해당)
4. 농지취득자격증명원 1통( 농지일 경우 )
5.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 통
6. 농지이전시 소득이 37,000,000 원 미만이고 경영체등
록이 되어 있으면 소득금액 증명원 1 통
7. 토지대장등본 ( 구입토지) 1통


매도인은 1~4 서류 전체필요
매수인은 1~7 중 해당되는 거만 필요. 보통 1~2, 7(7번은 법무사무실에서 준비한다함)

2022. 12. 17. 15:19

일반 아파트는 주차장,  베란다 등을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
주상복합 아파트는 베란다가 공급면적에 포함

주상복합은 전용면적율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베란다 공간이 협소하지만,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조권과 조망권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유튜버 유부남 22.12.17 영상 중

2022. 3. 22. 11:22

만기일로부터 2~ 3개월 전에 의사표현하기
보통 3개월전에 언급한다
계약시 계약서에 적기도 한다
단, 2020년12월10일 이전에 계약했을시는 1개월전까지 의사표현가능

2022. 1. 28. 18:13

호가는 집주인이 희망하는 가격일뿐 확정된 가격은 아니다

거짓호가는 부동산에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좋은 매물이나 없는 매물을 가격을 낮게 부른 것이다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www.molit.go.kr)'에서 바로 확인가능하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등 손쉽게 볼 수 있다.
www.molit.go.kr

www.molit.go.kr

www.molit.go.kr

2022. 1. 19. 12:41

부동산) 상식?

집-부동산 2022. 1. 19. 12:41

.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부동산중개업자는 반만 믿기)

.계약전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떼어보기(열람700원, 발급1000원)
-토지와 건물의 연혁은 물론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같은 권리관계의 득실과 변경사항이 다 기록되어있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다가구주택/일반주택 - 던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빌라/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유료



.계약후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전에 확정일자 등록 가능. 물론 전입신고해야 효력발생. ★

.계약서상 이사날에 잔금치러야만 전입신고 가능.

.대출받을 경우는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대출실행일에 했는지 확인.

.전입신고시 전 세입자 등 다른 사람 있으면 전출하라고 요청하고 안하면 주민센터에서 주는 사유서 적고 전입가능. (음? 주민센터에집주인하고 확인하라하고 전입신고는 진행하는 경우도. 담당자 재량인가)

.계약자와 전입자가 일치해야 보증금반환시 대항력 유지됨(자금은 부모가, 거주는 자식이래도 자식이름으로 다 해야한단 말)

전입신고 - 주민센터 방문, 정부24어플(보통 3시간내 처리, 지연시 꼭 연락)
확정일자 - 등기소라고 하는데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전입신고시 세대원으로 신고 - 신청서에 세대주 도장 필요, 집주인 동의 불필요

확정일자 신고시 집주인 동의 불필요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계약서와 영수증

본인 전입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가능
전 세입자가 나갔는지 확인은 전입세대열람에서 세입자가 확인가능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말소는 근저당 갚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저당 말소등기 해야 삭제됨..

월세소득공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등록되어있어야 가능. 개인은 홈택스, 직장인은 연말정산사이트

방문 전입신고는 해당 전입지 주민센터에서 가능.
온라인 전입신고는 신청자 현위치 상관없이 정부24 어플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집주인 동의 필요

전입신고 불가라고 하는 곳은 암튼 불법. 임대업으로 세금 안내려고 하거나 진짜 사기치려고 하는거거나.
어찌됐든 불법으로 전입,확정 신고 안되니 보증금 날아감.


* '동사무소', '읍사무소' ☞ '주민센터' ☞ 현재명 '행복복지센터'


https://youtu.be/UaAP25u8lKk


2021. 11. 15. 22:03

다가구주택
1동 1채

다세대주택(빌라 등 호실별 등기가능)
1집 1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