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5. 22:03

다가구주택
1동 1채

다세대주택(빌라 등 호실별 등기가능)
1집 1채

2021. 11. 13. 19:44

집 구할때(계약할때) 주택시설(빌라경우 다세대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집은 집이 아니다.
등기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꼭 보자. 특히 빌라.
불법건축물이니 원상복구(가벽, 싱크대, 가스)하든지 이행 강제금(년 몇백만원)을 내며 살라고 한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서로 알고 쉬쉬하며 싸게 맺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이 부동산 용어 몰라 집인줄 알고 계약했다 낭패당한다.
근생이 뭐냐고 물어봐도 주거용이 아니다라고 말 안한다고 함. 재산세가 더 나온다 그니까 재산세나 뭐나 자기들이 얼만큼 지원해주겠다고 입턴다고 함.

일반집처럼 다 꾸며놓고(가벽으로 방, 거실 구분하고 싱크대, 가스 다 설치) 그거만 보고 덜컥 계약하면 사기당하는거지 뭐.. 건축주, 건물주, 공인중개사 말만 믿지 말고 내 눈으로 서류 꼭 보자.
전입이 안되는거도 아니고 전기나 상하수도 이런거도 가정용으로 청구되서 초반에 알아차리기도 어렵다.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상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

근생 빌라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이 섞인 빌라

주차장 확보를 못하니 확보된 만큼은 다세대주택으로 그외는 근생으로 허가받으면 근생을 주택으로 개조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