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5. 14:20

전세/월세로 입주시 해당 지역 동/읍사무소에 전입신고할때 주택임대차신고도 하며 확정일자 해달라고 해야함.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만 한다고 확정일자도 같이 잡히는거 아님.
또 확정일자만 전입전에 먼저 신고 가능한데, 전입신고까지 되야 힘이 생기지 단독으론 아무 힘 없어 우선순위 못 됨.

근저당은 당일 잡혀 그날 바로 시작되나 전입신고는 신고 다음날 00시부터 시작돼 이 시간차로 나쁜 사기꾼 집주인은 이사오는 날 잔고 받고 세입자가 이사하느라 정신 없는 틈에 대출받는다고 한다.

사기꾼=살인마

계약전에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해 근저당/신탁 있는지 서류 떼어보고(700원정도함) 계약후 다시 확인, 잔금낸 이삿날도 확인하기.
이래서 특약으로 이사다음날까지 현 등기부등본 유지하는 걸 넣는다고 한다. 그래도 할 사기꾼은 하지만ㅉ
부동산 공부도 아니고 그냥 실생활에 가장 접촉된 부분이라 알아만 봤는데도 의심의 의심 또 의심해야하는 이 상황 너무 싫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인도 완전 믿는지 말자.
편먹고 사기꾼 판치게 해주고 자기가 치고 나몰라라 하고 지랄이라고 하니까..
안그런 분들도 참 많은데 얘들이 일당백이니^^ 처벌이 강화되면 서로 믿고 진행 할 거 같지만 이건 뭐^^ 결국은 국회/국회의원이 일 안하고 있다는 거 증명될 뿐인 일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