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8. 18:13

호가는 집주인이 희망하는 가격일뿐 확정된 가격은 아니다

거짓호가는 부동산에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좋은 매물이나 없는 매물을 가격을 낮게 부른 것이다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www.molit.go.kr)'에서 바로 확인가능하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등 손쉽게 볼 수 있다.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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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5. 22:03

다가구주택
1동 1채

다세대주택(빌라 등 호실별 등기가능)
1집 1채

2021. 11. 15. 14:20

전세/월세로 입주시 해당 지역 동/읍사무소에 전입신고할때 주택임대차신고도 하며 확정일자 해달라고 해야함.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만 한다고 확정일자도 같이 잡히는거 아님.
또 확정일자만 전입전에 먼저 신고 가능한데, 전입신고까지 되야 힘이 생기지 단독으론 아무 힘 없어 우선순위 못 됨.

근저당은 당일 잡혀 그날 바로 시작되나 전입신고는 신고 다음날 00시부터 시작돼 이 시간차로 나쁜 사기꾼 집주인은 이사오는 날 잔고 받고 세입자가 이사하느라 정신 없는 틈에 대출받는다고 한다.

사기꾼=살인마

계약전에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해 근저당/신탁 있는지 서류 떼어보고(700원정도함) 계약후 다시 확인, 잔금낸 이삿날도 확인하기.
이래서 특약으로 이사다음날까지 현 등기부등본 유지하는 걸 넣는다고 한다. 그래도 할 사기꾼은 하지만ㅉ
부동산 공부도 아니고 그냥 실생활에 가장 접촉된 부분이라 알아만 봤는데도 의심의 의심 또 의심해야하는 이 상황 너무 싫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인도 완전 믿는지 말자.
편먹고 사기꾼 판치게 해주고 자기가 치고 나몰라라 하고 지랄이라고 하니까..
안그런 분들도 참 많은데 얘들이 일당백이니^^ 처벌이 강화되면 서로 믿고 진행 할 거 같지만 이건 뭐^^ 결국은 국회/국회의원이 일 안하고 있다는 거 증명될 뿐인 일이네.




2021. 11. 13. 19:44

집 구할때(계약할때) 주택시설(빌라경우 다세대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집은 집이 아니다.
등기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꼭 보자. 특히 빌라.
불법건축물이니 원상복구(가벽, 싱크대, 가스)하든지 이행 강제금(년 몇백만원)을 내며 살라고 한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서로 알고 쉬쉬하며 싸게 맺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이 부동산 용어 몰라 집인줄 알고 계약했다 낭패당한다.
근생이 뭐냐고 물어봐도 주거용이 아니다라고 말 안한다고 함. 재산세가 더 나온다 그니까 재산세나 뭐나 자기들이 얼만큼 지원해주겠다고 입턴다고 함.

일반집처럼 다 꾸며놓고(가벽으로 방, 거실 구분하고 싱크대, 가스 다 설치) 그거만 보고 덜컥 계약하면 사기당하는거지 뭐.. 건축주, 건물주, 공인중개사 말만 믿지 말고 내 눈으로 서류 꼭 보자.
전입이 안되는거도 아니고 전기나 상하수도 이런거도 가정용으로 청구되서 초반에 알아차리기도 어렵다.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상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

근생 빌라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이 섞인 빌라

주차장 확보를 못하니 확보된 만큼은 다세대주택으로 그외는 근생으로 허가받으면 근생을 주택으로 개조한다고 함.


2021. 11. 11. 23:55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021. 2. 12. 23:59

국민임대는 소득 따지고(사는 동안 소득이 오르면 안되고 재산도 오르면 안됨. 엄청 까다로움) 나중에 분양 못 받음
공공임대는 소득 안따지고 보통 5~10년후 분양 받을 수 있음

2020. 12. 25. 12:13

부동산) 갱신청구권

TIP 2020. 12. 25. 12:13

전세& 월세 둘 다 갱신청구권 있다. 계약중 주인 변경되도 마찬가지. 2년 추가 가능하다.
보통 매매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연락한다. 부동산에서 연락오면 확인 꼭 할 것.

갱신청구권이 20년8월부터이다. 20년 8월 전에 계약해  묵시적갱신으로 전제나 월세로 살고 있더라도 20년 8월이후에 1번은 사용가능하다. 그냥 20년8월이후에 갱신청구권 사용한 적 없으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