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2. 23:50

1인 사장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에서 일하다 보니 알게 되었다. 이전에도 그으으전에도 확실하게 회계체계가 있던 데에서 일했던 지라 다 알아서 해주고 연말정산시에도 딱 챙겨서 알아서 해줘서 굳이 알 이유가 없었다.
매달 월급을 지급받는데, 이건 세금을 뗀 세후월급이다. 여기서 세금은 4대보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지방세)를 포함한다. 이렇게 제하는 걸 보통 원천징수라고 한다.
월급에 의해 비율이 확실한 4대보험은 사업자한테 매달 청구서가 발행되고 징수된다. 사업자가 먼저 납부하고 근로자한테 월급지급때 제한다.
하지만 소득세는 그렇지 않다. 당해 근로자가 번 소득(보너스와 월급을 포함한 주식, 배당금, 부업 등)의 총금액을 미리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정한 비율(80%, 100%, 120% 이렇게 3가지 중 택)로 월급에서 계산되서 제해지며 그 소득세는 다음해 초에 연말정산기간때 연말정산자료(추가소득, 부양가족 등)로 재정산해서 과하게 징수했으면 차액을 환급해주고 모자르면 추가납부를 요구한다.

간단하게 올해 소득을 다음해에 정리해서 맞는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 그렇게되면 한번에 청구되는 금액이 많아서 부담이 가니 회사에서 매달마다 일정비율로 미리 조금씩 떼어서 모아놓고 연말정산으로 최종정리되면 거기서 납부할 세금은 내고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르면 더 내놔라고 하는 거다. 보통 연말정산되는 3월4월 월급이 요동치지..

그런데 월급에서 4대보험만 제하고 지급받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어떻게 될까?
내가 검색해본 결과 월급이 최저임금으로 적고 추가소득이 몇 배가 되지 않는 한 기본공제, 부양가족 등 공제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
공제부분이 크면 환급되야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
환급금의 최대치는 기납부한 소득세총액였다. 4대보험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 계산시 결정세액이 0이면 0인거다.

예들어 1월1일 입사로 월급 100만원에 4대보험으로 10만원, 소득세로 1만원을 제하고 89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럼 기납부된 소득세는 총 12만원이다. 연말정산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부양가족, 기부, 주택 등 공제자료를 제출했다. 이 두 자료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최종 세금이 플러스12만원이다. 근데 기납부 소득세가 12만원이니 0원이 되고, 최종 세금이 10만원이면 차액인 2만원을 환급받고, 최종 세금이 15만원이면 차액인 3만원을 추가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월급 100만원에 4대보험 10만원만 제한 90만원을 지급받아왔다면, 기납부된 소득세가 0원이다. 이 상황에서 최종세금이 마이너스 10만원인 경우 돌려받냐? 결론은 아니다. 위에 언급됐듯이 환급금의 최대치는 기납부된 소득세인데, 이 경우 기납부된 소득세가 0원이지만 적용되는 세금이 공제로 처리되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일뿐이지 국세청에서/나라에서 마이너스라고 지급해주지 않는다...ㅜ 흡 슬프게 말해 나라에서 냠냠이고 적게 벌어서 그런거다.. 아앗
플러스 10만원이면 내야함... 추가로 번 게 많은데 공제해서 이정도라고 생각해야 한다.

간혹 사업주가 소득세를 부담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생기면 사업주꺼다. 위에 말한데로 기납부된 소득세로 돌려받는 거니까. 낸 사람이 돌려받는거라는거.

암튼 13월의 월급이란 내가 낸 소득세를 요리저리 공제받아서 돌려받는 거지, 없는 걸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았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소득세를 떼니까 저런 단어가 생긴거 같다. 즉, 소득세 제해지고 않는 이에겐 환급금은 영영 없지만, 추가납부는 있다는 거.

연말정산은 회사가 나라와 근로자 사이에서 세금에 대한 교통정리해주는 거. 환급 많이 받고 싶으면 평소 월급에서 소득세 많이 낼 것.

이상이 요 몇 주간 이리저리 검색해서 알아낸 내용이다. 세무서에 문의하면 더 정확하겠지? 문의하는 게 왜 무서울까...읍

2023. 2. 12.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