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14. 22:56

음주
식사와 음주가 허용된 일반음식점 외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 경우 안이든 밖의 테이블이든 불법으로 점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의 경우 음료와 컵라면 등
물을 부어 먹는 간편조리식은 판매할 수 있지만 음주 행위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허가받지 않은 야외테이블
도로 무단점거 및 법으로 규정한 건물간 사이 비워두는 구역이용시 건축법위반
(도로법 제61조 1항인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와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인 교통이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두면 안 된다에 의거해 불법에 해당)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부과

그리고 여기서 음주시 관리감독 하지 못한 점주책임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