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7. 00:48

세대주와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감면대상이지만
생애최초 경우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에다가 세대주가 유주택자라도 감면대상이 된다. 단, 취득일로부터 3개월내 세대분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