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5. 12:03

법무사

(매도인서류)

1.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한 것 1통)
2. 주민등록초본1통
( 전주소 이력사항이 전부 나타나오도록 )
3. 등기필증,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4. 등기필증 분실시는 매도인이 범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셔
야 합니다.


(매수인서류)
1. 주민등록초본 1 통
2. 도장, 신분증
3. 매수부동산이 농지이고 매수인이 농민이면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지원부 1통 (농지이전시에만 해당)
4. 농지취득자격증명원 1통( 농지일 경우 )
5.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 통
6. 농지이전시 소득이 37,000,000 원 미만이고 경영체등
록이 되어 있으면 소득금액 증명원 1 통
7. 토지대장등본 ( 구입토지) 1통


매도인은 1~4 서류 전체필요
매수인은 1~7 중 해당되는 거만 필요. 보통 1~2, 7(7번은 법무사무실에서 준비한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