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30. 13:47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21.1.1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사업장'에 신청하면 22년6월말까지 검진기간이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고용노동부 센터(1350)로 문의가능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21.1.1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사업장'에 신청하면 22년6월말까지 검진기간이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고용노동부 센터(1350)로 문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