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2. 11:32

6월 7일부터 1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8인까지 허용)를 인구 10만 명 이하 경남 도내 10개 군(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에서 시범 시행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허용된다. 하지만 종교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많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취약 시설은 현행대로 금지된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주간 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를 상향한다. 하향은 7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면 조정할 계획이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출처: 부산일보] 전문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6061356075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