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7. 11:39
2025. 7. 6. 00:45

상속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지정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수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으로 간주해 채무에 포함됨. 지정되어 있으면 상속이 아닌 지정된 사람꺼로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 없음...
상속포기증서 가지고 있다가 사망신고후 두어달 있음 가정법원에서 보내온 지급명령권고에 이의신청으로 포기각서 보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