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6. 13:53

https://news.v.daum.net/v/20211116100016296

월급날 '임금명세서' 의무됐다..안주면 과태료 500만원

기사내용 요약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되며 의무화 성명·생일, 임금지급일·총액 등 항목 명시해야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기초노동질서 확립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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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업주가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임금체불 발생 시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

기사중 이 부분이 의무화된 주된 이유같고 납득간다. 이제까지 일한 곳들 생각해보면 오래 일하든말든 알바같은데는 이런거 지급없었다. 그냥 시간당 얼마줄게 이거하나는 다 지켜져서 좋게좋게 넘어갔었다.
4~500명 있었고 정규직이었던 곳은 인원이 많으니 십여년 전쯤 그때 이미 이 기사에서 적힌 상세내용들(항목이 30개이상이었던 기억나네, 남녀/직무 등 따라 해당 안되는 게 많아 거즌 빈칸이었지만)이 있었다. 항목따라 회사가 세금 부담이 적은 게 있어서(식비같은?) 참 활용 잘해다고 수근거렸던 기억이 나네.
그리고 개인사업자에 5인미만 나 빼고 가족이었던 사업장에선 자기가 바쁘다고 나보고 세전 금액 알 려주곤 4대보험 알아서 빼고 이체해가라고 해서 그랬지... 무려 1년반가량ㅋ.. 근데 나중에 우편물들 온 거 보니 나 고용해서 지원받는거도 있던데 입 꾹 다물고 있더라. 망하길..!!
지금은 작은 가게인데 자체로 임금명세서 빼먹지 않고 잘 주심.
즉 운영자 맘이었던거^^ 삥땅치는 나쁜 사업자는 혼자일해라~ 혼자 일하고 혼자 벌어라 엄한 사람들 골리지 말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1070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