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30. 23:40

청약 또는 매매 등 희망하는 아파트의 대금이 부족하거나 목돈생기는 시기가 안맞을 경우 해당 아파트(분양권)를 취급(분양)하는 부동산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