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0. 14:12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계좌에서 판마자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이 부담하던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낮아지는 서비스입니다.
소상공인 간편 결제는 별도의 결제시스템(앱)이 아니라 기존의 민간 간편 결제 앱과 판매자를 연결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소비자 이용 안내
민간회사의 간편 결제 앱으로 결제
소상공인 간편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로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는 기존에 출시된 민간회사의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간편 결제를 이용하는 방법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민간 간편 결제 앱을 실행해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한 후, 결제 금액 입력후 전송

*참여사업자(참여사업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투유뱅크)
광주은행(뱅크페이 공동앱)
KB국민은해(리브)
IBK기업은행(i-ONE뱅크개인)
농협은행(NH앱캐시) ☜콕뱅크
농축협(NH앱캐시)
대구은행(아이M뱅크)
부산은행(썸뱅크)
한국산업은행(뱅크페이 공동앱)
새마을금고중앙회(뱅크페이 공동앱)
수협은행(파트너뱅크개인)
수협중앙회(파트너뱅크개인)
신한은행(신한SOL)




* 콜센터 1670-0582(18.12.20부터)
홈페이지 www.zeropa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