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9. 12:41

부동산) 상식?

집-부동산 2022. 1. 19. 12:41

.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부동산중개업자는 반만 믿기)

.계약전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떼어보기(열람700원, 발급1000원)
-토지와 건물의 연혁은 물론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같은 권리관계의 득실과 변경사항이 다 기록되어있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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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다가구주택/일반주택 - 던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빌라/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유료



.계약후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전에 확정일자 등록 가능. 물론 전입신고해야 효력발생. ★

.계약서상 이사날에 잔금치러야만 전입신고 가능.

.대출받을 경우는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대출실행일에 했는지 확인.

.전입신고시 전 세입자 등 다른 사람 있으면 전출하라고 요청하고 안하면 주민센터에서 주는 사유서 적고 전입가능. (음? 주민센터에집주인하고 확인하라하고 전입신고는 진행하는 경우도. 담당자 재량인가)

.계약자와 전입자가 일치해야 보증금반환시 대항력 유지됨(자금은 부모가, 거주는 자식이래도 자식이름으로 다 해야한단 말)

전입신고 - 주민센터 방문, 정부24어플(보통 3시간내 처리, 지연시 꼭 연락)
확정일자 - 등기소라고 하는데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전입신고시 세대원으로 신고 - 신청서에 세대주 도장 필요, 집주인 동의 불필요

확정일자 신고시 집주인 동의 불필요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계약서와 영수증

본인 전입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가능
전 세입자가 나갔는지 확인은 전입세대열람에서 세입자가 확인가능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말소는 근저당 갚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저당 말소등기 해야 삭제됨..

월세소득공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등록되어있어야 가능. 개인은 홈택스, 직장인은 연말정산사이트

방문 전입신고는 해당 전입지 주민센터에서 가능.
온라인 전입신고는 신청자 현위치 상관없이 정부24 어플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집주인 동의 필요

전입신고 불가라고 하는 곳은 암튼 불법. 임대업으로 세금 안내려고 하거나 진짜 사기치려고 하는거거나.
어찌됐든 불법으로 전입,확정 신고 안되니 보증금 날아감.


* '동사무소', '읍사무소' ☞ '주민센터' ☞ 현재명 '행복복지센터'


https://youtu.be/UaAP25u8l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