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30. 23:40

청약 또는 매매 등 희망하는 아파트의 대금이 부족하거나 목돈생기는 시기가 안맞을 경우 해당 아파트(분양권)를 취급(분양)하는 부동산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2020. 12. 30. 13:47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21.1.1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사업장'에 신청하면 22년6월말까지 검진기간이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고용노동부 센터(1350)로 문의가능


12/30에 도착한 4대보험료 청구서에 안내되어있었음

2020. 12. 27. 02:51

주의))) 이 브랜드라고 다 회수&폐기가 아니고 제조번호(제조일자)에 한해서 해당됨. 사유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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